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(상속증여세과-38, 2015.01.26.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상속증여세과-38, 2015.01.26.
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31조 제3항에 따라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- 가계도
| 父(’01亡) | | | | A(子) | | | |
| |
| | | | B(女, ’09亡) | | | B'(B의 子) |
| | | |
| 母(’58亡) | | | | C(女, ’93亡) | | | C'(C의 子) |
| | | |
| | | | D(女) | | | |
| | | |
-
지자체의 토지수용에 있어 D를 제외하고는 전원 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서
류
신청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D가 상속인을 대표하여 보상금
을 수령(’15.2월)하였음
-
D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잔여보상금을 법정비율(민법)에 따라 배분하
고, A, B', C'에게 송금코자 함
2. 질의내용
- D가 보상금을 각각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
【증여재산의 범위】
①~② (생략)
③
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(이하 "등기등"이라 한다)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,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
. 다만,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0.1.1>
(이하 생략)
4. 관련 예규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
○ 상속증여세과-38, 2015.01.26.
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31조 제3항에 따라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